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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분명 있으시죠?
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검찰에서 전화가 오고, 있지도 않은 친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고장이나 청첩장으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약한 부모님들과 주변 분들을 위한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만 투자하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싱입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은행, 정부 기관, 혹은 대형 기업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여 공포감을 심어주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피싱 방지와 피싱 예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피싱 방지 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핸드폰 피싱으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내용의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해당기관을 통해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 카드를 양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 양도 시 범죄에 무조건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9.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신고 방법
1. 경찰청 - 국번 없이 112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3.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4.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5.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피해발생 시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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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환급 방법
피싱 방지를 하지 못했다면, 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환급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 절차가 게시되었음을 공고하며, 법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위험한 사이버 범죄입니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전화는 항상 조심하라고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글이 보이스피싱 방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